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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돼지사체 방치사진, 매몰지 현장 아니다- 경기도 "한겨레 보도, 기사내용·사진설명 상호모순…사실여부 불분명"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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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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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11일 자 한겨레 '처참한 방역 불감증' 제하의 보도에 실린 사진과 관련, 구제역 매몰지 현장사진이 아니며 야산에 방기된 돼지사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사내용에는 구제역 발생 확인 전에 죽은 것을 급하게 분뇨더미에 버려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진설명에는 구제역으로 폐사한 새끼 돼지를 분뇨더미 위에 던져 방치했다고 보도하는 등 상호 모순된 내용으로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도 배포된 경기도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방치됐다고 보도된 현장을 찾고 있느나, 한겨레측의 협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는 현장을 확인한 후 사진 속 돼지의 사인을 객관적 조사기관에 의뢰해 구제역 관련 여부를 명백히 밝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야산과 가축 분뇨장에 가축사체를 방기한 관련자를 관련법령에 의거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20명의 인원을 동원 도내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수조사 중 해당 사진과 같은 매몰지는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카드 미작성, 침출수 유공관 설치 미흡, 매몰지 지반 침하 등 문제가 있는 매몰지는 긴급 복구중에 있으며, 도내 매몰지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확실한 근거 없이 국민의 불신감을 불러올 수 있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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