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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1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시행
최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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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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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지역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중 한국산업규격 KSM 1000의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의약, 화학, 식품, 환경, 전자, 공정 및 기기,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지원대상 제품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재심사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사용권을 연장한다.

 2011년 사업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홈페이지(공고란)를 통해 공고하였으며, 사업신청서 접수는 이달 21일∼3월 4일까지 일주일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미래산업과 생명산업팀(220-3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2010도까지 9개업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여 해당제품의 국·내외 판매량 증가로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년도에도 경쟁력 있는 우수한 바이오제품을 선정하여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통해 판매를 촉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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