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강화군 "맑은 물 먹기 운동" 상수도 공급 박차- 상수도 보급률 50%대, 올 연말까지 전 지역 보급 박차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2.11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화군은 지난해 두 번에 걸친 구제역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원활한 식수 공급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군이 관리대상 간이상수도 51곳에 대해 2차에 걸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강화군은 이번 수질검사에서 대상지 5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1차에서 31곳이 부적합으로 나오자 원인규명에 나서 대부분 원인이 부주의한 시료채취 과정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일 31곳에 대한 정밀시료채취를 실시해 재 수질검사에 나서 5곳을 제외한 26개소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나머지 5개소의 경우에도 오염원인이 매몰지와 관련이 없으며 정수방법 개선이나 광역상수도 우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약13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4,200여 곳에 달하는 매몰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4월 구제역이 발생하자 매몰지 인근에 위치한 2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 부적합으로 나온 1개소에 대해선 폐쇄조치하고 이를 이용하던 7가구에 대해선 지난달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