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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4건 적발- 설 성수식품 합동단속 결과, 허위표시 6곳 사법 처리 등 강력 조치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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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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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가 지난 설 명절 성수식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 14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15일간 수입산 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제수용품 등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 등 유관기관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등 총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원산지 허위표시 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원산지 미표시 8개소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취약지역과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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