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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 강화
-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지하수 자신신고 처리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도모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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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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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군수 이명흠)에서는 지난 1993년 지하수법 제정으로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을 불법지하수시설 자신신고 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현재까지 42공을 자진신고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불법지하수 허가 및 신고시설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면제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자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 간소화의 결실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무분별한 방치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개발 및 이용자는 오는 2월말까지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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