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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3주간 미발생 지역 이동제한 해제- 임상검사 등 거친 후…살처분 기준도 완화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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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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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구제역 예방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해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한 해제기준은 축종별로 구분해 발생 시·군에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경우 위험·경계지역 구분없이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경과되면 시·군 단위 또는 경계지역·위험지역별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혈청검사는 현장 검사 여건을 반영해 조정했다. 현재 방역지역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씩 검사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임상증상 포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은 모두 해제된다.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발생 시·군 또는 이미 이동제한이 해제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소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개체 포함)만 매몰 처분하되, 검사결과 자연 감염후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도태하기로 했다.

 돼지는 2차 접종 1주일이 경과된 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하고 매몰범위는 지금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모두를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한 경우 돈방 단위로, 14일 미경과시에는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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