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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야생동물 생태통로, 이용하기 편하도록 집중 관리- 전국 317개 생태통로 지속 관리·정비 및 신규시설 설치 강화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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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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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 생태통로에 대한 일제 현지조사('10.4∼12월)결과 전국에 총 317개소의 생태통로가 설치·운영 중으로서, "생태통로 내부 식생" 등 야생동물의 이동 환경이 적정하게 조성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생태통로 설치·관리기관 주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야생동물「전용 생태통로」는 164개소, 배수로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겸용 생태통로」는 153개소로서, 총 164개「전용 생태통로」중 육교형이 131개소, 터널형이 33개소로 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육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겸용 생태통로」는 총 153개 시설 중 137개소가 터널형으로서 배수로 및 농로 통행 등 다용도 목적으로 설치된 관계로 시설의 기능은「전용 생태통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생태통로 설치 위치는 국도 151개소, 지방도 121개소, 고속도로에 45개소로서 국도에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거리 당 생태통로 수는 고속도로 77㎞(총 연장 3,477㎞), 국도 93㎞(총 연장 13,905㎞), 지방도 150㎞(총 연장 18,193㎞) 당 1개소가 설치되어 고속도로에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생태통로 시범설치(지리산 시암재,'98)와 제도 시행('06.1월) 시점을 감안하면 생태통로 수는 짧은 기간에 대폭 증가하였으나,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에 있는 훼손·단절지역(약 987개소의)을 고려하면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통로 설치·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규정 시행('06.1월) 이전의 생태계 단절 지역에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생태통로의 설치 규격을 법령에 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생태통로는 "육교형"은 중앙 폭이 최소 7m 이상, "터널형"은 개방도 0.7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생태통로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는 실시되었으나 전국적인 차원의 일제 현지 조사는 생태통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서 향후, 기존 생태통로는 설치 후 3년까지는 분기 1회, 3년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통로 설치 이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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