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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하세요"- 환경성 석면피해 질환자에게 구제급여 지급
- 시 거주자 중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에게 지급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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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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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키로 하여 석면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하였다.

 석면(石綿, Asbestos)은 광물성 섬유로서 석면광산에서 채굴되어 방화재, 마찰재, 흡음재, 건축재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사용되어 왔지만,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가공 및 사용 과정에서 석면입자가 노출되어 폐로 흡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석면 질환은 석면이 다량 포함된 공기를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쌓여 발병하게 되는데 주로 과거에 석면광산 또는 석면제품 공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석면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 제조공장 등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석면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석면질환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월정액),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하게 된다.

 구제급여 수준은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연간 200∼400만원)와 요양생활수당(월 21∼90만원)을 24개월 지급하고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지급하며,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서는 장의비(200만원)와 특별 유족 조위금(500∼3,000만원)이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환경)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되게 되면 구제급여 등이 지급된다.

 또한, 심사결과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1년에는 약 240명 정도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면피해 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생활환경과(2115-7426∼8) 또는 주소지 구청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본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의한 최초의 보상 제도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조기에 지급토록 하여 건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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