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충남 근해형망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군산 연도 ~ 십이동파도 주변 해역에서 키조개 불법 채취 및 연안조망어선의 형망어구 적재, 불법조업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한 달간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합동단속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이 참여하며,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군산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충남 근해형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행위, 근해형망어선의 야간조업 행위, 연안조망어선의 조업기간(5.1~9.30) 위반 행위, 기타 불법어구 적재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날로 감소하는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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