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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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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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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개선해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연중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영업자 등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와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은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연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 금리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위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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