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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명예 과적단속원 위촉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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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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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는 도로 파손의 주범이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하여 명예 과적 단속원 8명을 위촉하였다고 전했다.

 과적차량 운행 시 축하중 11톤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도로포장 파손 및 교량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과적차량은 브레이크 파열 및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등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도로관리청들은 과적단속 및 각종 과적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도로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폭20m초과)는 도로의 구조보존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적단속 및 근본적인 과적 예방을 위하여 각종 예방 활동을 실시 중으로, 보다 효과적인 과적예방을 위하여 명예과적 단속원을 위촉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본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화물연대 인천지부 등의 화물운송 유관기관으로부터 명예과적단속원으로 적합한 회원을 추천 받아 8명을 위촉하였으며, 명예과적 단속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동단속 시 직접 단속 현장에 참여하고, 상습 과적 사업장에 대한 운수종사자 계도, 홍보활동과 과적행위 감시 및 제보 등을 실시하여 과적 근절에 앞장 서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차량의 과적행위는 도로관리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의 과적회피가 가장 중요하므로, 명예과적 단속원들의 활동이 과적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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