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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추가 신청 접수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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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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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구제역발생과 경기침체로 농어업 여건이 매우 어려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장기저리 자금인 농어촌 진흥기금을 추가로 신청 받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나,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이동통제 등으로 농업인들이 신청시기를 일실함에 따라 2월말까지 추가로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시·군 농정부서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장소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2억원까지 융자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특히, 금년에는 복숭아 동해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2010년도 가축입식 포기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선정은 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1년 5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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