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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0년도 2,494필, 3,961천㎡ 상당의 조상 땅 찾아줘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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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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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망을 활용하여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결과 2010년도에 1,125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455명에게 3,961천㎡ 상당의 토지를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1,125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매년 꾸준하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서구에 사는 한모씨는 지난 2010년 조상땅 찾기를 접수했다가 뜻밖의 돈벼락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한 끝에 북구 소재의 토지 2필지 70,413㎡를 찾았으며, 공시지가로 2억원에 달하는 돈벼락을 맞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전(前)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는 장자(長子)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비치 : 시·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지적과)
본인재산 조회시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시 : 제적등본,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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