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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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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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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청양 등 8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지난달 31일 승인함에 따라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5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충남도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지난 2009년 12월 11일 환경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금강수계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각 할당된 배출부하량 삭감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승인된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금강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번 충남도가 승인한 8개 시·군 시행지역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기준 개발할당부하량은 4,148㎏/일, 삭감계획량은 2,161.9㎏/일이다. 또한 제2단계부터 금강수계 상류지역인 금산에 한하여 추가되는 총인(T-P) 개발할당부하량은 8.43㎏/일, 삭감계획량은 37.28㎏/일로 승인되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라는 양립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즉, 수질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역개발을 지향하는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부문 물 환경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성공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필수적요소이다.

 이를 위해 수질개선 방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기존 환경기초시설 외 76개 시설 처리용량 17,300㎥/일이 신·증설되고 적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2015년의 목표수질을 유지·달성 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그 동안 2010년까지 추진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평가 분석한 결과 주요 15개 단위유역 중 7개 단위유역(금본D, E, F, L, 유등A, 갑천A, 논산A)은 설정된 목표수질을 안정적으로 초과달성·유지 하였고, 8개 단위유역(금본G, 병천A, 미호B, 미호C, 금본H, 금본I, 금본J, 금본K)은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를 하지 못하였으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후를 15개 단위유역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시행전(‘04년) 평균수질 4.5mg/L에서 시행 후(2010년) 3.5mg/L로 낮아져 평균 20%의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분석되었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금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및 허용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금강수질 개선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친다."면서, "물 절약 운동의 확산, 공공수역에서 오염물질 투기 안하기, 각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 등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금강수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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