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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체제 돌입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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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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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공중진화체제를 구축하였고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지상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진화차와 소형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확충하여 산불 진화 사전 준비 태세를 확립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차량과 읍면동 차량에 산림보호 홍보장치를 장착하여 순찰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산불취약지역과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예봉산 등 9개산 6,495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19개노선 63.3km 구간을 폐쇄하였으며 산림내 취사행위, 화기물 소지입산, 산림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접시군 및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산불진화시 인접시군의 헬기 협조와 소방헬기, 소방차 등 산불진화 협조, 군병력지원과 산불가해자, 특히 방화혐의자 검거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매년 발생되는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면 산불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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