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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 화장품 근절에 나서-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지속 점검결과 추가 적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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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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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서는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이후,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스테로이드성분이 함유된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Skin Top, 사진)'을 추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11개소 20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개소 8개 품목을 적발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월)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 및 판매원을 점검하여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포쉬에화장품의 '스킨탑'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3ppm과 21-초산프레드니손 37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57개소에 대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이 의심되는 화장품 37개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특정화장품을 추천·판매하는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화장품에 대한 특별 수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 화장품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제품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하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도 아울러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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