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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위,「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결과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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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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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각종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유수연구기관이 다양한 경제분석모델을 활용한 결과,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하여 GDP 등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배출권 경매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R&D지원 등을 통해 환원할 경우, GDP 감소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자체적인 감축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는 등 목표관리제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계에서 거래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는 자료를 검토한 바, 전제조건의 과다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산업계 등이 인용하는 자료는 목표관리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거래제 도입 비용에 포함시키고, 배출권이 100% 유상할당되는 경우 등을 전제로 하여 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절대 비교가 곤란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배출권 거래제 논의를 늦춘 대신 탄소세를 신속히 도입(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코네티컷, 뉴욕 등 미북동부 10개주에서 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2012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래제를 시행키로 법안이 제정되었다.

 호주 역시, 한 때 도입·시행이 연기되었던, CPRS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에 대한 도입 논의를 올해 8월 중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유가 전망 및 우리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 등 감안시,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금주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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