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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 과제 86건 수용- 농촌관광 농지전용 허가 완화 등
- 도 "도 의견 일부 반영, 기대에는 미흡"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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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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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2010년 하반기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녹색성장, 서민불편 개선분야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한 결과, 농촌관광 농지전용 허가 완화 등 86건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마을공동농산어촌 체험시설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허용하게 되었으며, 개발과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제한 개선, 공장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관련 규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단축, 택지공급 시 농업관련 시설범위 개정, 수변구역내 공공사업 관련 폐수배출시설 허용,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중점 수용되었다.

 또한, 행정내부규제 발굴과제 중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와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개선이 수용되어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제 개선 등 일부 과제는 수용불가, 공업용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결정되었다."며 "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규제개선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 창업·공장설립 관련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민간참여 관련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공업용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지원도시사업 구역의 지정 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관련 등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의 개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세계 경기개선과 내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 및 서민생활의 실질소득 회복에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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