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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정비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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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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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정비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총 818건(6,525,451㎡)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5년을 목표로 시 전역의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대전의 도시발전상을 수용하고, 대전의 미래상에 맞는 정비방향 제시, 불필요한 규제지역 완화, 효율적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정비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주민공람과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2회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지난 2008년 5월 9일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09년 2월 27일에는 건축높이 제한으로 어려움이 컸던 보문산 공원과 월평공원 주변(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여 이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12만여 명의 숙원을 해결하였다.

 또한, 가오동 특수학교 시설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농업기술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17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686건(3,765,254㎡)으로 유성구 상대초등학교 등 기반시설 내 혼재된 용도지역 변경 3건(29,366㎡),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등 2건(2,139㎡),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관리지역의 농림지역으로 변경 등 532건(2,997,202㎡), 주택재개발구역 등의 구역계가 도로경계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 내 발생된 자투리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정비(129건/386,808㎡), 철도부지와 하천구역 내 주거·상업지역 등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정비(20건/349,739㎡) 등 기반시설 내 용도지역 변경 149건(736,547㎡)이다.

 일반미관지구 변경은 삼성가도교 도로확장구간 등 7건(6,814㎡)을 정비하였으며, 용도구역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유성구 구암역 주변 등 13건(49,599㎡)이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총 112건(2,703,784㎡)으로 도로는 학하지구 남측도로 정비와 하천복개구간의 도로계획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정비 등 82건(773,503㎡), 광장시설은 고속도로 IC 및 JC 도로구역선 시설현황을 일치하도록 정비 7건(1,042,889㎡), 공원·녹지는 ‘2020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반영 공원신설 및 기능정비, 과도하게 지정된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등 20건(775,553㎡), 기타시설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결정 등 3건(111,839㎡)이다.

 시는 그 동안 정비사업 시행,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여건 변화로 기 지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일부 과도하게 지정된 완충녹지와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안)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고시 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반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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