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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민 적극 참여로 전통시장 상품권 8억 7천만원 판매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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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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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구제역 확산에 따른 지역축제 취소, 5일장 폐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설 연휴기간 직전인 2월 1일까지를 지역상권 활성화 집중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주요기관·단체의 참여요청과 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07년 첫 발행 이후 매년 설과 추석 명절 前 한 달간 약 2억원 가량 판매되었던 전통시장 상품권이 2011년에는 예년의 4배가 넘는 8억 7천만원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도내 주요기관·단체와 주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는 구제역 등으로 지역축산농가와 함께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도내 영세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 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통되어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번 활성화 기간 중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에는 도내 81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상품권을 구입한 주요 기관·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천만원, 강원랜드 3천만원, 사북우리주민(주) 3천 1백만원, 1군사령부 2천 8백만원, 휴테스코 1천 3백만원, (주)대명레저 1천만원, 영월 천연가스발전 9백만원 등이며, 이 같은 결과는 특히, GTB강원민방,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등 도내 주요 언론사가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상품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 밖에도 강원도와 시·군은 구제역 발생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미소금융재단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전통시장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인별 지원한도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이를 위해 4시·군 5개 전통시장에 대해 4억 7천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등 도내 영세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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