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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제도 스마트 데스크 연중 운영- 변경된 제도에 대해 1:1 대면 서비스를 통해 제도 전반 안내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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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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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에서는 '분리배출표시제도 일부 개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변경된 도안이나 표시방법 등에 대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분리배출표시제도 스마트 데스크'를 지난달 24일부터 연중 운영한다.

 금번에 운영되는 '분리배출표시제도 스마트 데스크'는 변경된 표시사항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해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의 입장에서 제공하고자 서울지사 사무실에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를 원하는 기업고객이 직접 방문을 하면 전담직원이 홍보책자 등을 활용, 1대1로 친절하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유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200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 동안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분리배출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도안의 종류를 기존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 했으며, 품목별 색상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재질구분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제도 스마트 데스크(담당자 최원영)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분리배출표시제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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