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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연휴 농장 출입차량 통제 등 가축방역 총력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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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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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기간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하고 특히 오는 13일까지 가축분뇨 및 톱밥 운반차량의 농장 출입을 일시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제1차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항체가 형성되는 10여일 동안의 기간이 중요하다고 판단, 2일부터 13일까지 농장 출입차량을 일시 통제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농장 자체처리 또는 저장조에서 보관해 일체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농경지 액비 살포도 통제된다. 분뇨처리를 위한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 운반도 중단된다. 일시 통제를 받는 차량은 농장을 출입하는 가축분뇨 운반차량, 통밥, 왕겨 등 운반차량이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분뇨공공처리장과 해양투기 업체에서도 통제에 동참한다.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이동을 허용하되 관리자를 지정해 철저한 소독 후 이동해야 한다.

 해양 투기가 많은 지역은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동저장조(이동식 저장조 등)를 2011년 가축분뇨사업비를 사용해 우선 설치토록 했다.

 전남도는 통제기간중에 처리시설, 차량, 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고 농축협 및 양돈협회에서도 축산농가 등에 통보해 이동제한 조치에 협조토록 했다.

 또한 전남도와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설 연휴기간에도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방역지원반 등을 편성해 비상연락망을 24시간 구축하고 의심축 발생 신고 접수 및 임상관찰과 정밀검사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전남도 실국장을 비롯한 3천 900여 명의 직원은 귀향객에 대해 축사 출입자제와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중인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방역초소를 방문해 위문·격려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중 농림식품국 소속 110여 명의 직원들은 고향 방문을 뒤로 미루고 도 경계를 중점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축사가 밀집된 지역의 방역초소 19개소에서 2교대 방역근무에 직접 종사한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석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설 연휴 방역활동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 공직자 자율참여를 당부했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또 축산농가에 구제역·AI 바이러스가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실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방문 후 최소한 5일간 농장 방문 금지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농가들이 모이는 것을 삼가고 연락이 필요한 경우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관할지 시군 또는 축산위생사업소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창호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지난달 25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는 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에 느슨함이 없도록 하고 지난 1934년 이후 80여년동안 유지해온 구제역 청정 지역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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