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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하다 큰 코 다쳐- 법 개정, 과태료 2배 적용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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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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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등·하교 시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배로 적용하기로 개정됨에 따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승용차 및 4t미만 화물의 경우 4만원이던 과태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8만원이 된다.

 또, 스쿨존 지역 내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구는 아이들의 등ㆍ하교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히, 전체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한다는 하교시간대(12시~18시)에는 각 동 주민센터의 교통안전지킴이를 통한 아이들의 보행안전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무단횡단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강조하고 "어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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