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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설정·운영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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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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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겨울철 동결되었던 지반이 기온상승으로 해빙됨에 따라 약화된 지반으로 인해 시설물 붕괴 등의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을 대비하여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를 '해방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에 ‘해빙기 안전관리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외부기관과 교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참여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홍보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해빙기 주요 점검대상 시설은 지하굴착과 같은 대규모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 옹벽, 교량 및 지하차도,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4,650여개 시설물이 해당된다.

 대전시는 이중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선 시공사나 소유자 및 주민에게 해빙기 위험사항을 홍보하고 붕괴와 같은 위험요인이 발견시 신속히 신고를 당부하는 등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시 및 산하기관과 자치구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해빙기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전점검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공공청사, 지하철, 시내버스, 옥외전광판과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전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생활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및 시·구 재난관리부서에 신고하여 달라"며 시민참여를 강조하며 "앞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찰 및 점검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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