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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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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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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는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땅을 소유한 시민들은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 밭이나 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재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되나,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하고 지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임야를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임야→전답으로,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경우 임야→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임시특례규정은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와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당 토지는 그 규모가 작은 영세한 농업용 시설(농지·농가주택 포함)에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및 국방·군사시설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시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복구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해 줘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목 불일치로 인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신청방법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전, 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국방·군사용 시설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사실입증서류 등이며,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대상토지 관할 구청 임야관리부서(공원녹지과 등)에 제출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통해 신고처리가 결정되고, 이를 지적부서(지적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통보하면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및 통지를 하게 된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현황측량을 거치지 않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분할 또는 등록전환 측량만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서울시민이 지방에 가지고 있는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경우에도 이번 기간 동안 신고하면 지목이 변경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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