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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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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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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앙)은 지난 201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이 확대(118개소→296개소)됨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청·녹·적)별로 구분하여 신규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배출량 산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할당량 준수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사업장별 차등관리로 우수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횟수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 환경관리강화를 유도하고 사후관리 인력을 감축하는 효율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각각 연간 4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관리대상이 되며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NOx, SOx)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에서는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범위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잉여배출량은 배출권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선진 환경관리제도이다.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는 2008년도 118개사업장을 시작으로 2010년도부터는 296개사업장(1,368개 배출구)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도부터 배출량산정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10년도부터 관리대상 사업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근거로 사업장을 등급별(청·녹·적)로 구분하여 청색사업장은 현장점검을 줄이고, 적색사업장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 사후관리내용은 배출량산정 적정여부,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방지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적정 운영관리 여부, TMS 미부착 배출구(굴뚝)에 대한 오염도조사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적방지시설의 조기설치와 측정기기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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