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환경부, 호텔에도 녹색바람 "친환경호텔" 인증- 환경표지(마크)제도 인증대상을 제품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 호텔운영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통해 '친환경호텔' 인증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1.28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개선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극 동참하는 호텔을 선별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친환경호텔'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친환경호텔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공산품 등 제품 중심으로 운영해 온 환경표지(마크) 제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다른 분야에도 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친환경 서비스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하여 28일 고시한 친환경호텔 서비스 인증기준은 호텔서비스의 '전 과정 평가' 결과와 국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개선 프로그램들을 반영하여 물·폐기물·화학물질·에너지·녹색구매·환경경영·부대시설 등 7개 부문에 걸쳐 66개의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기준은 중요도와 실천 가능성, 환경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11개의 필수기준과 55개의 선택기준이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기준의 총점이 100점 중 70점 이상이면서, 각 부문별 최소 요구점수를 만족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호텔등급평가기준에 따라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밖에 공통기준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환경관련 법규 등을 준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신청서 접수는 환경표지제도 운영을 환경부로부터 위탁·수행 중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달 28일부터 진행하며, 인증은 서류검증과 현장검증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호텔에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서류검증은 각 기준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검증은 실제 운영현황과 제출된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객실 및 부대시설별 서비스 품질과 친환경 프로그램 실천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금번 환경표지 인증제도 시행으로 호텔업계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환경을 중시하는 고객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고객유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친환경호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호텔서비스'환경표지 인증사업장을 적극 홍보하고, 계약체결이나 고객 유치 시에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호텔서비스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국내 호텔의 우수성과 친환경적 시설운영·서비스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홍보방안”이라며 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