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유엔 인권 국가보고서, 시민단체 등 의견 반영해 작성 이동희 |
|
법무부는 26일 이 날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법무부, 유엔 인권보고서 '아전인수'"라는 제하의 기사는 국가보고서 작성 절차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0년 가입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따라 준비중인 제4차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이행보고서로, 매5년마다 규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는 ‘보고서 초안 작성(정부)→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최종안 확정 후 유엔 제출’의 절차로 진행되며 보고서의 유엔 심의 전 인권·시민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부처의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 부처, 인권·시민단체와 논의 후 최종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