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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복원 위해 국립공원 내 묘지 이장한다- 전체 4만7천 기 중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묘지 3,000여 기에 대해 희망자 우선으로 이장사업 시범 추진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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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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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에 조성되어 있는 3,000여 기의 묘지에 대해 환경생태 복원 차원에서 공원 외 지역으로 이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 총 47,000여 기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주 남산지구의 묘지 이장을 시범추진하기로 하였다. 오는 4월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이주 희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장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장된 자리는 평탄화 하고 자생 수목을 심어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주시와 협의하여 문화재 복원사업과 공동 진행할 예정인데 문화재 형상변경 등의 행정절차와 경주시민에 대한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시범사업 후에는 성과를 분석하여 전 공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공원에 있는 대부분의 묘지는 공원지정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으며, 다만 섬 지역 주민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개인묘지 2천만 기와 집단묘지 120만 기가 있어 국토의 1%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에 조성되어 생태계와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 번 조성된 묘지는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환경복원 추진이 곤란하다.

 묘지는 조성과정에서의 산림훼손과 지형변경에 따른 산사태를 유발하며 성묘객에 의해 산불을 일으키기도 한다.(전체 산불의 7%) 또한 핵심 산림지역의 파괴로 경관과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되며 수질정화능력 상실로 수질 오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장례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존 불법묘지는 합법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유도하고,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자연장(수목장)이나 납골당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 최종관 대외협력실장은 "범 정부차원의 장례문화 개선차원에서 국립공원 내 주민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공원 외 지역으로 묘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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