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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EU FTA 설명회 성황리 개최- 한-EU FTA 활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가 최선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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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25일 서울세관 10층 강당에서 관내 對 EU 수출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등에 대한 '한-EU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관은 한-EU FTA 발효시('11.7월 예정) 관세절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하나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많은 업체가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지 않고 있어 협정 발효 즉시 관세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통해 對 EU 수출업체가 FTA협정 발효 전에 100%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1월부터 인증신청을 독려하여 발효 즉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도입 취지, 필요성, 인증 절차와 FTA 관련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 날 설명회에는 200여 좌석이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한-EU FTA에 대한 수출입업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란 수출업체가 한-EU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를 미리 교부하고, 한-EU FTA협정 발효시 가인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품목에 대해 정식 인증서를 교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수출업체가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천홍욱 서울세관장은 "2011년은 우리 기업들은 그 어느 해보다 FTA 활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세관은 수출 기업들이 FTA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對 EU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수출증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심사인력 보강 등 특별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출입업체는 '서울본부세관 FTA 집행센터'로 문의하면 유선을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유선과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시 인증수출자 지정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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