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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6만톤 무관세 적용- 물가안정 추가 대책…중국산 배추 2000톤 2월 중 수입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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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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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 중 일정물량의 육가공원료육과 냉동삼겹살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배추의 경우 중국산 배추 일정물량을 2월중 수입해 김치업체에 공급하고 봄배추 생산을 확대하며, 과실류는 설 성수기 공급량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최근 우려되는 돼지고기, 배추, 과실류, 고등어 등의 품목에 대한 추가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매몰 처리되는 돼지 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돼지고기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할인행사가 끝난 이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5만톤과 냉동삼겹살 1만톤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25%의 관세를 물리던 것을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내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또 한파 영향으로 생산예상량이 당초보다 더 줄어든 배추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2000톤을 2월 중 수입해 중소 김치업체 위주로 공급하고, 봄배추 생산량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배추의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12월 3,565원에서 1월 중순 4,664원, 1월 24일 5,104원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파의 경우 한파 영향으로 수확작업이 부진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설 명절을 전후해 조기 출하될 수 있도록 작업비를 차 1대당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실류는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사과와 배의 공급계획(1.17~2.1)을 당초 8,000톤, 1만 1,200톤에서 각각 1만 2,000톤, 1만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6월까지 현행 10% 관세를 없애고, 냉동고등어를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된 물량은 수협유통을 통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 시장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깐마늘, 무, 풋고추, 수박, 양배추 등은 최근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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