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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설 전에’ 받는다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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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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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4일 기간 폭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142억원을 확정하고 이를 '설' 명절 전까지 피해농가에 지급하기 위해 국고 부담금 102억원을 지난 24일 교부하였다.

 재난지원금 200억원을 廳 일반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23일(30일→7일) 단축하므로써 피해서민에게 조기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소방방재청"에서 별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여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체 예비비 사용 절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과거 복구계획 확정 이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에 따라 피해서민에게 조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선 지급 상황을 보면 지난 24일 현재 경북 포항시의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1월7일 긴급 지원한 재난지원금(10억원)과 자체예비비를 활용, 27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남 영암군 등에서도 '설' 명절 전인 1월 31일까지 피해농가에 지급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복구비 지급기간이 과거와 같이 30일 이상 걸리면 설 이후에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구비 지원절차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 피해서민의 조기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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