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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위반업소 12개소 적발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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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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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지난해 12월부터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년근 홍삼재료로 만든 제품을 6년근 홍삼선물세트로 둔갑시키거나, 철갑상어가 마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 유통기한을 경과한 버섯 선물세트와 떡국을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 및 재사용한 업체와 돈지방을 사용하여 만두를 만들면서 돈육 100%로 허위 표시한 만두 제조·가공 업소 등 1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A업체는 설 명절기간에 홍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등급이 낮은 4년근 홍삼으로 제조한 홍삼원액을 공급받아 120g과 250g으로 소분하여 6년근 홍삼세트로 둔갑시키고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도매상에게는 세트 당 22,000원에 소비자에게는 99,000원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같은 재료로 만든 또 다른 제품인 6년근 홍삼진액제품 약 300박스를 대형마트를 통하여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이번단속에 적발되었다.

 B업체의 경우, 대형마트로부터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반품받은 버섯 선물세트 3종류 115세트(52.6kg)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미국산 호두 제품 11.3kg을 재 포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온 혐의이며, C업체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식품인 철갑상어 엑기스를 암, 뇌졸증, 심장마비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2400㎖ 50박스를 판 혐의로 입건되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온 홍삼세트 1,920박스와 버섯세트 52.6kg, 미국산 호도제품 11.3kg을 전량 압류하였다.

 또한, D업체의 경우 유통기한(통상 7일)이 짧아 반품된 떡국과 떡볶이 70kg을 고열로 찐후 다시 재생산 하여오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이 업체 지하 냉동고에는 설 직전 출하하기 위하여 작년 여름부터 반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떡국과 떡볶이용 떡 약 320kg과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나 경과한 냉면 600kg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재생산된 떡국과 떡볶이는 유통기한을 9~20일 정도 임의로 연장하여 재래시장을 통하여 값싼 가격으로 유통시켰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월 약1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D업체는 반품되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떡국과 떡볶이의 포장지를 벗겨 적발시 폐기처분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교묘히 속여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수용품인 꽃백자(일명: 문어다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시하여 280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E업체와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F식육점도 이번단속에 적발되었다.

 한편, 특사경은 포장지에는 돈육(국내산)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실제로는 돈육(kg당 13,000원)보다 저렴한 돈지방 100%(kg당 9,000원)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시내 중국집 등에 만두 45톤을 공급하여 8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G업체와 2008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월 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H업체, 만두의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5일이나 연장하여 판매하거나, 관할구청에 신고도 없이 만두를 제조·판매한 업소 등 만두제조·판매업소 4개소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설 성수식품 구입 시 타제품에 비해 턱없이 너무 싼 제품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유통기한, 제품보관상태,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 전날까지 수사관들을 집중 투입하여 참기름, 생선, 축산물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꿀 등 선물세트와 농산물 등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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