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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산업계 CEO와 환경정책 간담회 개최- 2011년도 환경부 주요정책 소개
- COP18 유치계획 설명 및 성공적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내용 설명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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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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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2011환경부-산업계 환경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하고, 기업측에서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소속사 CEO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2011년도 주요 환경정책 및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계획을 소개하고 기업체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계 태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COP18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국가전략 수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등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 내 저탄소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G20에 이어 Post-2012체제로의 전환점인 COP18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컨벤션산업, 문화서비스업, 관광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약적 성장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고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COP18을 유치할 경우 교토의정서 의무부담국(부속서Ⅰ국가)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무부담국 진입여부는 COP18 의장국으로서 협상주도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므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정부와 산업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개념과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우리의 경쟁국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점과 이미 추진 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중복가능성 등을 들어 거래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의 거래, 차입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허용함에 따라 산업계의 부담을 오히려 완화할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업계에서 우려하는 중복규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주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환경정책이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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