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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제조·공급된다-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후 판매 행위 불허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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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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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자가규격")는 수입한약재의 국산둔갑, 수입약용작물의 의약용 전환 등 한약재 불법유통과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한약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후 판매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개정 고시를 공포하면서, 재고 소진 및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자가규격폐지 시행과 더불어 올해 10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제도로써 자가규격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ㆍ대형화, 제조업소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한약재가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됨으로써 한약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투명화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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