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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1년도 달라지는 저소득층 주요 복지정책 발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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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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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달라지는 주요 저소득층복지정책 4개분야에서 총 12가지 제도"가 달라지면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시가 발표한 2011년도 달라지는 주요 저소득층복지정책을 분야별로 알아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된다. 가구규모로 4인가족의 경우 기존 136만 3천원에서 143만 9천원으로 7만 6천원 늘어난다.

 양곡할인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양곡대금이 전년대비 4% 인하한 37,08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9,300원에서 18,5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양곡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교복지원사업도 전년도까지는 동복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동·하복 전부를 지원하고, 지원방법도 쿠폰교환제에서 현금지급으로 간소화 했다.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자활사업 대상도 3,000명 규모를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전년대비 21% 늘어난 821명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금년 하반기부터 자활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비는 전년대비 4.3%가 인상되고,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요금, 교육지원비는 전년대비 5%가 인상되어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무료이사서비스를 4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리고, 무료관절 시술(힘찬병원)를 전년대비 58%늘어난 30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서도 제도적·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현재 군·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42명을 점차 늘려 체계적인 보호가 되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제도를 확대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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