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기획> 2011 석면심포지엄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 열려 이동희 |
|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에 대한 석면심포지엄이 열렸다. 신영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대한석면관리협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석면정책 및 석면의 처리기술과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환경부 이만의 장관,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 신영수 국회의원, (사)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을 비롯해 80여 명이 참석하여 석면관리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세기는 어떻게 많은 경제적 성과와 발전에 주안을 두었지만, 21세기는 속도 못지 않게 국민들이 건강하고 경제와 환경 모두가 같이 이룰수 있는 녹색성장 철학이 다방면에서 법제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이다."며 "공공시설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인 안전체계가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써 법이 빈틈 없이 만들어 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석면관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각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석면 피해를 전부 조사하여 합당하게 대처를 해야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며 "석면안전관리법이 정부에 제출되어 최대한 빨리 미래의 석면고나리는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의 정책방향에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은 2009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석면관련법령을 추진하여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천적 차단, 슬레이트 등 건축물의 전생애 관리, 석면 건강 피해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가 목표라고 말했다.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 신공법에 대해 한양대학교 심상효 박사는 석면은 자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공법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석면비산 등으로 슬레이트의 사회문제화와 석면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보호, 슬레이트 처리 지연 시 국민건강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개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석면관리 인프라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김치년 교수는 70~80년대 건축물에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으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건축물에 대한 해체 및 제거가 증가함에 따라 석면관리 인력 인프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면건축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산업안전법상 안전·보건 교육,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석면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 강화와 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정토론회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