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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공포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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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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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간판관리에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본연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야간조명 관리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서울시는 무질서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7월 15일 공포한 바 있다.

 즉, 이제 서울에선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주택 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빛은 없는지, 동·식물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기존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1·2·3분과 중 3분과 20명이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조명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지도 권고 성격이 강하지만 서울시가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법규로 빛공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최초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빛공해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한 의결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보다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의 야간조명은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돼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가로막고 시민에게 눈부심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에너지낭비와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서울에 3중고를 전가해왔다.

 특히, 지금의 조명은 거리경관조명, 도로조명, 공원·수변·산책로 등의 빛이 필요 이상으로 투사돼 허공은 시민들이 눈부심을 느낄 정도로 밝은데다 교통, 보행 공간은 어두워 도시안전에도 취약하다. 또 일반가정 및 건물 창문을 통한 침입광도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때가 많다.

 또한, 과도한 조명은 에너지낭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더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명환경관리지역을 환경보호 필요성이 커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 자연녹지지역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의 6종까지 6개의 종류로 구분, 조명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 등 지역에 따라 상향광속률과 건물표면휘도 기준을 달리해 관리할 계획이다.

 상향광속률은 땅에서 지상을 향하는 빛의 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빛의 파급이 크며, 건물표면휘도는 빛이 건물에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 수치가 클수록 반사되는 양이 많은 것이다.

 상향광속률과 건물표면휘도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휘도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 서울시의 현실에 맞게 '빛방사 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1종)인 산 속엔 기본적으로 조명을 설치 할 수 없고 이태원·명동·남대문·북창동·동대문 패션타운·종로·청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는 조명 활용 폭을 넓혔다.

 서울시는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조명 설치를 금지했다.

 조명 계획 수립엔 시가 마련한 '빛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600평) 또는 4층 이상 건물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에서 미술장식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다.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조명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도 정했다.

 경관조명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구조물에 은폐시키고 빛의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으며, 수목에 투사하는 빛도 최소한의 경관연출을 위한 조명 이외에는 생태적인 면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조명기구도 주택내로 침범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운동시설, 자전거도로 등도 조명기구 설치기준에 맞게 빛의 각도와 설치높이 등을 규칙으로 정해 빛공해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했다.

 건물의 개성을 살리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야간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만 허용해 시민중심의 편안한 밤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규칙 공포 즉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점·소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매시 10분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등 및 소등시간은 자동으로 점소등 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적으로 조명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빛방사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빛공해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울야경을 정체성이 있고 안전하며, 아름답게 형성한 조명에 대해 매년 ‘서울빛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분야는 조명학술, 조명기구제조, 조명설계 및 시공 총 4개분야이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분야별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등 총 9명을 위원회에서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를 빛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빛환경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와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점진적으로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단체, 이해관계인, 조명디자이너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강력하게 빛공해를 차단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넘치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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