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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기준 중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 확정- 온실가스 기준선의 기울기 0.0484(70%)→0.0588(85%) 조정
- Eco-innovation 최대 14g/km까지 인정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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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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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규제를 위해 그간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쟁점이 되어 왔던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국가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으로 원만한 조정을 거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EU,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는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예외조치 도입, 제작사․수입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기준식의 기울기 조정(70%→100%), 자동차 신기술(Eco-innovation) 인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줄 것 등을 요청해 왔었다.

 그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기준은 2009년 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는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19% 완화된 기준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4,500대 이상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온실가스 기준선의 기울기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0.0484[70%] → 0.0588[85%])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만, 2009년 판매량이 500대 미만인 제작사에 한해서는 당초 정부방침과 같이 제작사별 별도의 감축목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기준선의 기울기를 조정할 경우 4,500대 이하의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예외조치는 기존의 온실가스 기준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제작사에 대하여는 당초의 기울기(0.0484[7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고시안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인정하기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으로는 측정되지 않으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효과가 나타나는 기술(Eco-innovaiton)에 대하여는 최대 14g/km(연비 1.7km/L)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EU의 자동차 제작사 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소규모 제작사 범위"를 4,500대 수준에서 동결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국내 제작사 의견,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고시안을 확정한 뒤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고시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며, 벌칙 등의 제재수단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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