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안양시 만안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운영
황해경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1.2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방세 체납자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 20일 지방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 예금압류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기존에 문서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던 방식을, 전자 송수신 처리해 징수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만안구는 지난 6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협약을 체결해 도입했다.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단 1일로 대폭 앞당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체납자들의 고의적 예금 인출을 미연에 방지에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동시에 문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동안구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양시의 체납세 징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체납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만안과 동안 양 구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과 급여압류를 비롯해 보험금 등 각종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종걸 만안구청장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있기보다는,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참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