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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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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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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되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 또는 중개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고용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선하였다.

 그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 신고서식과 구비서류를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1~2.10)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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