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대구시, 중소기업·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지원
이진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1.20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低NOx) 버너로 교체 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버너 교체만으로 간단하게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폭 저감하는 저녹스 버너는 일반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53% 저감되고, 연료절감 효과도 3%정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시 화염온도 및 산소농도를 조절하여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질소산화물(NOx)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연소 효율이 증대된 고성능의 버너인 저녹스 버너는 일반버너에 비해 가격이 2배 정도 높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 설치가 어려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기준은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1대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소 420만 원부터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금년의 경우 지원대상 시설이 일반보일러, 냉온수기에서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로 확대하여 0.3톤 이상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데 총사업비 1,09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일괄 접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며 3월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하고,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