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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동주관 실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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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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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으로 외무공무원 69명(5등급 6명, 4등급 33명, 3등급 30명)에 대해 공개모집을 거쳐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시험일정을 담은 채용계획을 오는 21일 공고할 예정이다.

 금번 특별채용은 지난해 10월 14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방안"에 포함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5등급이상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행정안전부에 위탁하고, 3·4등급의 경우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으로 실시해 전체 채용과정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채용계획부터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번 특별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외무공무원 채용시스템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개선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위소지자는 물론,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해 능력 있는 민간우수인재의 응시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민간경력 소지자의 응시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은 타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심사위원이 응시자와 직무관계 등 공정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철저히 배제토록 하여 더 이상 불공정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면접시험시 외부전문가 참관인제를 시범 실시하여 면접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채용과정 전반을 엄정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채용단계별 모든 과정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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