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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강력 시행- "비위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동참시키지 않을 것"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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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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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전 직원에게 생중계된 간부회의를 통해 성희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발표하면서 향후 비위행위자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고양시가 발표한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희롱·성추행 등 금지,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부당이득 및 알선·청탁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속칭 러브 샷, 블루스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금품수수 행위는 일절 금지하되 시 행사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식사제공의 경우에도 3만원 이내에서 검소하게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으로써 시민이 제공한 세금을 아껴 쓰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을 밝힘으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사청탁 등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경조사를 명분으로 한 편법적 금품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조금품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지침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시장 취임 7개월여를 지나면서 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갈 필요성을 강력히 인식한데 있다.

 최성 시장은 간부회의석상에서 "작년 10월에도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하였음에도 작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성희롱 및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자의 영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로 앞으로 이러한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작년 한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3명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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