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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신규 품목 계도기간 종료, 본격 단속 실시- 빵, 떡, 제과·제빵, 피자, 주류, 식염 등 67개 품목이 중점 대상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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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의무화된 원산지표시 대상 67개 품목(빵, 떡, 주류, 식염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대상품목으로 쌀·배추김치(100㎡이상→모든음식점),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는 모든음식점과 농산물 가공품에는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식염에는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 농산물에는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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