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설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위생 점검은 한과류, 다류식품 등 식품제조·판매업소, 백화점과 대형, 중·소규모 식품취급업소, 전통시장 내 나물·생선·한과류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선 관내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무허가,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와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 여부, 생산과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출고 적정 사용 여부, 자가 품질검사 적정 여부, 식품 보존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와 개인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대형, 중·소규모 할인마트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박피 근채류와 생선 등에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 부패·변질식품, 냉동·냉장제품 등에 식품 보관기준과 유통 기한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위해 우려가 의심되는 식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성수식품은 수거해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설 성수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적발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해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점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