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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출입 관세분야 '최우수 성실기업'으로 인정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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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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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윤영선 관세청장과 이선종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18일 관세청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AEO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에 근간을 두고 각 국가의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재무건전성을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관세제도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 60개 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AEO 공인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AAA등급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미국·일본·중국·EU 등 총 47개국이 AEO제도를 시행중이다.

 각국 관세당국이 9.11테러 이후 무역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등으로 AEO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Microsoft, IBM, BP, 보잉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AEO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8년 관세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AEO 시범사업에 참여, 2009년 4월 수출과 수입부문에 있어서 AA등급을 인증받았고, 지난해 10월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적법성 관리체계, AEO공인기준 및 보세물류관리 이행 실태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와 모범사례에 대해 AEO심의위원회최종 심의를 거쳐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준법경영을 위한 자율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분야에 있어 국제 기준에 따라 수출입신고·납세·외환·FTA 원산지관리, 물류 안전관리 체계화 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AEO 최고등급 수여로 인해 5년간 관세 세무조사 면제와 수출입검사 생략으로 신속한 통관 등 관세청이 부여하는 최고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또한, AEO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협약을 추진중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삼성전자의 AEO 최고등급 획득은 국내 타 기업에게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AEO 제도 시행국들과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추진하여 관세 혜택을 넓힐것이다."고 말했다.

 이선종 삼성전자 부사장은 "AEO 최고등급 획득으로 통관 리드타임 단축과 각종 비용 절감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있다”며 “해외 법인들도 각 국가로부터 AEO공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관세분야 자율법규 준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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