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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총 17천여 대의 CCTV와 연계, 총 408억 원 투자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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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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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408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중구, 노원구 등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된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현재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업무별·용도별 특성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각종 범죄 발생 시에는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주간과 평시에는 방범, 교통·주차단속, 어린이보호 등 당초 CCTV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고, 야간 또는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주차단속용 등 대부분의 CCTV를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전문 관제인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서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경찰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로 범죄 검거율이 향상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운영인력이 감소되고,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되어 CCTV 운영효율성도 대폭 향상된다.

 이와 같이 CCTV통합관제센터는 다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어린이,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방과 사건해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방범용 등 다양한 용도(평균 10종)로 설치된 CCTV 관제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8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하는데 치중했으나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계기로 앞으로는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까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분석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치안유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정, 기술 표준화, 운영체계 정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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