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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11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추진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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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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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지방물가안정을 상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011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물가종합대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 중앙이나 道의 물가안정 시책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간 균형있는 시장 구조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우선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인상요인 발생시 인상률 최소화 및 인상시기 하반기로 조정,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과다·담합 등 불합리하며 부당한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자율 물가 견제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道 물가관리팀(9개팀) 합동 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 분기별 보고회 등을 통해 소관 품목에 대해 책임관리토록 하며 신속·정확한 주기적인(월 3회) 가격동향 파악 및 분석 대응 및 정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에서는 일시적 급등품목 대체소비, 할인업소·옥외가격 표시업소 적극 이용하기, 물가정보 습득의 생활화로 직거래장터 이용하기의 3소비운동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道 관계자는 "가격(요금)자율화와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소비자, 사업자, 관련기관·단체 등 모두가 동참할 때 물가안정이 가능하다며 도민 모두가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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