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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급 발암물질 32% 줄인다-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을 32% (586톤→400톤) 줄이고, 화학물질 유해·위해 정보를 80% 확보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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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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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선진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EU, 일본, 중국 등 국제적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 및 환경위해 저감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UN에서도 화학물질관리 전략(SAICM)을 수립(2006년)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사용 전(全)과정에서 위해저감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UN의 SAICM을 적극 이행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은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위해의 최소화를 비전으로, 202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위해 정보 80% 이상 확보 및 1급 발암물질 배출량 32% 저감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5개 핵심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학적인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해성 심사항목을 확대(9개→13개)하는 등 화학물질의 정보생산을 강화하고, 우수실험실(GLP)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용품 등 제품내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위해를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를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배출저감을 지원하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인 수은, 나노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수립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등 8개 관계부처는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총 7,1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별·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운영하였던 협의회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핵심과제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환경보호를 강구함과 동시에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발맞춘,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관리 정책으로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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